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포함)는 보험사가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유형의 근거 중 하나임. 보험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는 투명성이 거의 없음.
▷ 질보정수명의 대안으로는 잘 수립된 비용편익분석이나 환자의 선호를 활용하는 가치프레임워크 등이 있음.
○주요 권고사항
▶ 의회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제정할 때 어떤 법안에도 관리감독책임기관에 비용효과적인 의약품과 치료법에만 보험을 적용하거나, 덜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막아야 함.
▶ 의회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질보정수명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그리고 의회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최선의 관행’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및 워킹그룹의 구성원으로 만성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는 의료종사자 대상으로 비용효과에 기초하여 보험 적용을 거부할 경우에 관한 안내서를 발행해 지원하여야 함.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보건복지부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은 미국장애인법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적용사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여야 함.
▶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국(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은 다중기준결정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잘 수립된 대안을 활용하여야 함.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생명윤리와 장애’ 보고서에 관한 해외언론동향
▷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 보고서 : http://www.nibp.kr/xe/news2/152950
▷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 : http://www.nibp.kr/xe/news2/15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