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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보건의료

등록일  2019.11.13

조회수  192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포함)는 보험사가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유형의 근거 중 하나임. 보험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는 투명성이 거의 없음.

질보정수명의 대안으로는 잘 수립된 비용편익분석이나 환자의 선호를 활용하는 가치프레임워크 등이 있음.

 

주요 권고사항

의회는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제정할 때 어떤 법안에도 관리감독책임기관에 비용효과적인 의약품과 치료법에만 보험을 적용하거나, 덜 비용효과적인 치료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막아야 함.

의회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질보정수명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그리고 의회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최선의 관행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및 워킹그룹의 구성원으로 만성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의료종사자 대상으로 비용효과에 기초하여 보험 적용을 거부할 경우에 관한 안내서를 발행해 지원하여야 함.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보건복지부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은 미국장애인법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에서 운영하는 보험적용사업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안내서를 공동으로 발간하여야 함.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국(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은 다중기준결정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잘 수립된 대안을 활용하여야 함.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생명윤리와 장애보고서에 관한 해외언론동향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보고서 : http://www.nibp.kr/xe/news2/152950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보고서 : http://www.nibp.kr/xe/news2/15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