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드묾.
▷ 19개 주의 법률은 의료진의 무익함 판단을 보호하지만, 반대로 환자의 소망은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음. 18개주의 법률은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2개 주의 법률은 환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때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연명조치를 보장함. 11개주의 법률은 시간제한 없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때까지만 연명의료를 보장함. 1개 주의 법률은 차별적인 요인에 기초한 연명의료 거부를 금지함.
○주요 권장사항
▶ 의회는 병원과 기타 의료사업체의 의학적 무익함 결정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보호하고, 독립적이고 적법한 절차적 기전을 활용하고, 의학적 무익함 정책을 환자, 대리인, 가족에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함. 또한 병원과 기타 의료사업체에 의학적 무익함 결정의 적법한 절차 제공여부에 따라 연방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법제화가 필요함.
▶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보건의료종사자 대상으로 의학적 무익함을 주관적인 삶의 질 추정이나 편향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것이 연방장애인권리법 위반이며, 위반기관에는 연방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간하여야 함.
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생명윤리와 장애’ 보고서에 관한 해외언론동향
▷ ‘장애인에 대한 장기이식 시 차별’ 보고서 : http://www.nibp.kr/xe/news2/152950
▷ ‘조력자살법률과 장애인에 대한 위험’ 보고서 : http://www.nibp.kr/xe/news2/153743
▷ ‘질보정수명과 장애인의 삶 평가저하’ 보고서 : http://www.nibp.kr/xe/news2/155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