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Anscombe Bioethics Center
※ 기사 [Anscombe Bioethics Centre releases position papers on euthanasia]
https://bioedge.org/end-of-life-issues/euthanasia/anscombe-bioethics-centre-releases-position-papers-on-euthanasia/
영국의 Anscombe Bioethics Center는 합법화된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전 세계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수의 보고서를 제공했다. 이 센터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해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아주 잘 연구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음은 안락사에 대한 세 가지 최신 입장을 발표한 내용이다.
1. 논쟁 중인 용어 정의: 안락사와 완곡한 표현
David Albert Jones는 정확성을 요구한다. 그 단어들은 인생의 의도적인 종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이다. 안락사와 조력자살 외에도 VE(자발적 안락사), NVE(비자발적 안락사), PAS(의사조력자살), EAS(안락사 또는 조력자살)과 같은 약어와 right to die(죽을 권리), death with dignity(존엄사), end of life choice(생의 말 선택), medical aid in dying(죽음에 대한 의료적 지원), 그리고 assisted dying(조력 죽음)과 같은 용어들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정제된 완곡한 표현법”을 도입한다.
2.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두 가지 '미끄러운 경사에 대한 논의'
"미끄러운 경사"는 종종 논리적 오류로 인해 조롱당한다. 안락사에 대한 법철학의 세계적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John Keown 교수는 논리적인 미끄러운 경사와 경험적인 미끄러운 경사가 모두 실제로 있다고 믿는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권리는 비자발적 안락사로 빠르게 미끄러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말기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기”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이지 않고, 만성질환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인가? Keown은 경험적 관점에서는 오리건주(州)와 네덜란드의 사례를 언급한다. 심지어 실제적인 이유에서도 [자발적 안락사]는 효과적인 법적 관리와 상충된다.
3. 먼저,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캐나다 법률이 정신장애 환자의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을 허용하는 방법
정신과 의사인 Mark S. Komrad는 최근 캐나다의 안락사 법안의 개정으로 정신 건강 전문가와 장애 옹호자, 캐나다 원주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요약된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캐나다는 최근 퀘백주 고등법원에서 '죽음에 대한 의학적 지원(MAiD)', 즉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도입한 이전 연방법이 정신질환을 자격조건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법안인 ‘C-7’을 통과시켰다. C-7은 기존의 한계를 삭제하고 심리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락사에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Benelux 국가(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했다. 캐나다의 안락사 법안의 이러한 변화는 정신 건강 전문가 집단에 큰 충격을 주었고, 캐나다 원주민, 장애 옹호 집단, 캐나다 가톨릭 주교 등 시민 사회의 다른 집단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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