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을 통해 미토콘드리아를 기증할 수 있는 'Maeve's Law', 호주 상원 통과
※ 기사 ['Maeve's Law' passes Senate hurdle to legalising mitochondrial donation through IVF]
https://www.abc.net.au/news/science/2022-03-31/maeves-law-passes-senate-mitochondrial-donation/100954484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증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여, 곧 합법화될 예정이다. "Maeve's Law"로 알려진 본 법안은 지난밤 찬성 37대 반대 17로 상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심각한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소녀 'Maeve Hood'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Murdoch Children's Research Institute의 미토콘드리아 연구자 David Thorburn 교수는 이 결정을 환영했다. Thorburn 교수는 "미토콘드리아 질병은 매주 호주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에게는 영향을 미치며, 영향을 받은 환자는 일반적으로 뇌, 심장 또는 기타 장기 체계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질병을 앓아 유아기부터 중년에 이르러 조기 사망을 겪게 된다”라며, “Maeve's Law는 유전병이 있는 가족들이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아이를 가질 기회를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Thorburn 교수는 해당 법안이 기술의 오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해당 시술이 오직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국제 표준 및 모범 사례(best practic)와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delaide 대학의 미토콘드리아 유전학 연구자 Jus St. John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호주 의회는 미지의 세계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다. 그의 연구실은 현재 미토콘드리아 기증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이 시술이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다면 이것이 구현되면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확신할 때까지는 기술을 활용함에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며, "우리는 태생학, 생리학 등에서 인간과 유사한 동물 모델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이 법안의 통과가 적어도 5년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이르며, 우리가 이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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