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연구의 최근 발전들은 인간 복제의 금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가 [8월 4일]
〇 2014년 5월 8일 진헹된 회의에서 독일 국가윤리협의회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여 이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였음. 체세포 복제 인간 배아 줄기세포(hES cells)와 유도만능줄기
세포(iPS cells)의 생산에 관계된 대부분의 최근 연구 결과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보건부 장관은 독일의 배아보호법과 줄기
세포법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되는 이러한 기술에 의하여 재생산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드는 인간복제를 우려하였음. 그러나
국가윤리협의회의 장인 Christiane Woopen의 오프닝 연설에서, 이에 대한 독일의 명확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국제적인
맥락에서 복제의 효과적인 금지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이에 관하여 현재의 과학 기술로서의 인간복제 가능여부,
배아보호법, 줄기세포법 등에서의 용어 불일치에 따른 개정논의, 책임과 행동을 중점으로 본 윤리적 고려사항 등 다양한 전문가
들에게서 의견이 제시되었음. 추가 논의로는 이미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정기적인 개정 도입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논의되었음.
http://www.ethikrat.org/press/press-releases/2014/press-release-0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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