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생애 말기 선택 합법화를 위한 초안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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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France’s Macron to draft bill legalizing end-of-life options
※ 관련 국외언론동향: 스코틀랜드와 프랑스,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지난 월요일,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대다수의 프랑스 시민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 합법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올해 생애 말기 선택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La Convention Citoyenne CESE sur la fin de vie remet ses propositions
Macron 대통령은 엘리제 대통령궁 연설에서 “생애 말기 선택에 관한 프랑스식 모델 구축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Macron의 연설은 무작위로 선택된 184명의 시민 중 대다수가 “적극적 임종 지원”을 지지한다는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프랑스 법이 현재 생애 말기 문제를 다루기에 알맞지 않으며, 변화가 필요하고 결론지었다. 특히,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조력자살은 의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요청 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처방하고 개인의 자유 의지로 스스로 복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요청에 따라, 의사 또는 의료종사자가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사를 투약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Macron은 시민의회가 내린 결론을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정부와 입법자가 함께 작성하는 법안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Macron은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모두 허용하기를 원하는지, 법안에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에 대해 더 고민할 것이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합의가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법안이 허용하는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었지만, Macron은 법안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엄격한 조건이 함께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여기에는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보장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만 조치를 제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Macron은 아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시민의회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치병을 앓는 아동의 경우는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임종 치료에 관해 지역 간 주요 격차를 지적한 보고서에 따라, 모든 말기 환자의 임종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프랑스 의사회는 개인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데 의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생애 말기 의료에 관한 시민의회(요약)>
경제사회환경위원회(CESE)가 주관하는 삶의 종식에 관한 시민의회는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184명의 시민을 모집했다. 모집된 184명은 프랑스 전역에서 6가지 기준(성별, 연령, 지역, 지역 유형, 교육수준, 직업)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출되었다. 그들의 미션은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존의 틀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에 적절한가? 혹은 어떠한 변화가 도입되어야 하는가”라는 총리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일간 9차례에 걸쳐 CESE에 모였고,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야(법, 의학, 종교, 철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27일을 할애했다.
토론 끝에 시민의회는 시민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고, 현재 존재하는 법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인 적극적 임종 지원에 다수결(투표자의 75.6%가 찬성)로 찬성했다. 시민의회에서 조력자살 또는 안락사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조력자살을 허용하되 안락사를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28.2%, 조력자살과 안락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9.9%였다.
시민의 4분의 1(23.2%)은 적극적인 임종 지원에 반대했다. 시민들은 특히 2016년 제정된 Claeys-Leonetti법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현재 존재하는 법의 완전한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일부 의료진의 거부로 인한 의료시스템 불안정 등 적극적인 임종 지원의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우려했다.
<생애 말기 선택에 대한 프랑스의 현재 법제도>
프랑스는 2016년 2월 2일 Claeys-Leonetti 법을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 장치를 강화했다. 해당 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가 작성한 사전의향서(directives anticipées)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환자는 사전의향서를 통해 모든 치료에 대한 거부 또는 집에서 임종을 맞기를 바라는 내용을 표현해둘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환자가 자신의 마지막 뜻을 이행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선택지는 “깊고 지속적인 진정(La sédation profonde et continue)” 절차다. “모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중단과 진통제 투여 중단을 할 수 있으며 환자를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임종 전까지 무의식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병원 또는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임종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환자들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환자는 매우 심각한 고통과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겪고 있어야 한다(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치료의 중단을 요청한 상태).
*출처: L'article à lire pour comprendre le débat sur la fin de vie en 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