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의사들은 자폐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너무 쉽게 안락사하는(euthanise)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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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Are Dutch doctors too willing to euthanise people with autism and intellectual disability?
안락사* 및 조력 자살(EAS)을 합법화하는 것은 지적 장애와 자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으로 이어질까? 네덜란드 안락사 검토 위원회(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RTE)**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안락사: 고통 제거를 위해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야기하는 적극적 안락사의 의미
**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검토위원회가 제공하는 데이터 중 일부를 조사한 영국 및 네덜란드 연구팀은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적 장애와 자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이 있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팀은 BJPsych Open에 게재한 연구를 통해 “장애와 관련된 고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의 승인 이유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결론지었다.
2012년에서 2021년 사이에, 네덜란드 위원회(RTE)는 의사로부터 59,996건의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시행을 보고 받았다. 이 중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927건의 사례에서 의사와 위원회가 어떻게 안락사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이 적은 사례들에서, 연구자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15명,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20명,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모두 있는 4명 등 총 39건의 사례 보고를 연구했다. 보고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보고서에 언급된 이들은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이 참을 수 없고 개선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까?
안락사 및 조력 자살 보고*에서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왜 참을 수 없다고 확신했는지, 어떤 이유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39건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연구팀은 충격적인 결과에 도달했다.
- 39건의 사례에 대상자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족이 없었다. 이들의 4분의 3 이상이 고통의 주요 원인으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례에서 절반 이상이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요청에 주이유로 자신의 삶이나 세상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답했다(회복력* 부족으로 설명됨).
*Resilience: 회복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사회에서 압도되거나, 무력감을 더 쉽게 느끼고 건강하지 못한 대처 전략에 의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의미함
- 경직된 대처,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필요성, 대안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강박적 행동 등이 고통의 주요 원인이다.
- 사례 상에 약 4분의 1이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였다.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시행 이유를 수용하는 것은 그 사회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과 역량을 투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덧붙여 연구진은, “네덜란드 법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고통의 경우*에만 안락사 및 조력 자살(EAS)을 허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와 같은 요인을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의 결정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이라는 요인은 의학적인 상태가 아니라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 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된 고통을 근거로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요청을 승인할 때 요청을 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암묵적인 메시지는 그들의 장애 상태가 가망이 없다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의 선택이 사회가 적절한 치료법 개발과 사회적 변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다.”
제II장. 주의의무
제2조.
1. 형법 제293조 제2항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담당의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환자의 요청이 자발적이고 충분히 숙고한 요청이었음을 확신하고.;
b. 환자의 고통이 치료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c. 환자가 처한 상황 및 예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d.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대안이 없다는 확신에 이르러야 하고;
e. 환자를 검진하고 a. 내지 d.에 규정된 주의의무요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소견을 제출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다른 독립된 의사와 협의해야 하고;
f.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환자의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을 제공해야 한다.
「지적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 : 39건의 네덜란드 사례 보고(2012-2021)」 연구 초록
- 연구배경: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 검토 위원회(Regionale Toetsingscommissies Euthanasie, RTE)가 네덜란드의 모든 안락사 및 의사 조력 자살(EAS)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나아질 가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포함하여 6가지 법적으로 규정된 ‘적절한 주의’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한다. 지적 장애 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가 있는 사람이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과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
- 연구목적: 연구진은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요청이 승인된 지적 장애 및/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요청으로 이어진 고통의 주요 원인, 이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검토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927개의 안락사 및 조력 자살 사례 보고(2012-2021)에서 안락사 검토 위원회의 온라인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적 장애 및/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n = 39)가 있는 사람을 검색했다. 귀납적 내용 분석은 사례 보고에 대해 프레임워크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 연구결과: 지적 장애 및/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가 고통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밝힌 것은 전체 사례의 21%였으며, 사례의 43% 이상이 기여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을 요청한 이유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77%), 회복력 또는 대처방안 부족(56%), 유연성 부족(경직된 사고 또는 변화 적응의 어려움)(44%), 자극에 대한 과민성(26%) 등이었다. 사례의 3분의 1에서 의사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지적 장애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 연구진의 결론: 장애와 관련된 고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안락사 및 조력 자살의 승인 이유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