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법지대’ 신경기술 분야에 대한 세계적 윤리 권고 채택
□ [기사] Unesco adopts global standards on ‘wild west’ field of neurotechnology
□ [참고자료] UNESCO – Ethics of neurotechnology: UNESCO adopts first global standard
□ [참고자료] TrustArc – Neurotechnology and privacy: safeguarding the next frontier of data
https://trustarc.com/resource/neurotechnology-privacy-safeguarding-the-next-frontier-of-data/
□ [참고자료] 「유네스코 신경기술 윤리 권고문 제정을 위한 정부간 특별 전문위원회」 참석 결과보고서(25.5.12. ~ 5.16.)
https://www.nibp.kr/xe/report_3/275316
유네스코(UNESCO)는 급속히 발전하는 신경기술*(Neurotechnology) 분야가 기존의 윤리·인권 규범을 따라가지 못한 채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새로운 국제 기준인 ‘신경기술 윤리 권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고안은 정신적 사생활 보호, 민감한 신경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개인의 자율성 보장 등 9개의 핵심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각국이 관련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뇌 신호를 직접 연결하는 AI-뇌 인터페이스 기술, 감정 분석 기술, 신경 기록 데이터 활용 등이 새로운 위험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국제 기준안에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신경기술(Neurotechnology): 뇌와 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분석하여 인간의 인지, 감정, 행동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유네스코, 신경기술 분야에 글로벌 기준 도입
유네스코 생명윤리 책임자 다프나 파인홀츠(Dafna Feinholz)는 신경기술 분야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람들이 위험, 잠재적 이익, 대안을 알고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네스코 표준은 새로운 범주의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보호를 관리하는 100개 이상의 권장 사항 지침을 제안하였다. 최근 몇 년간 신경윤리 분야에 대한 투자 확산과 더불어 규제 필요성도 촉구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개인 정보 보호 지향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미국 상원의원 척 슈머(Chuck Schumer)는 Mind Act* 법안을 발의하였고, 2024년부터 4개 주에서 "신경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 MIND Act of 2025(Management of Individuals’ Neural Data Act of 2025): 미국 연방 상원이 제안한 법안으로, 신경기술(neurotechnology) 및 “신경 데이터(neural data)”의 수집·처리·저장·전송 등에 대한 연구와 규제의 틀을 마련
인공지능(AI)과 신경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유네스코(UNESCO)는 인공지능(AI)과 신경기술이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내재된 편향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수 있으며, 감시 기술이 남용될 경우 시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가 허위정보를 생성하거나 확산시키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선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신경기술과 관련해서는 뇌 활동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기술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용 신경기기와 AI 결합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뇌 신호와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위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신경기술 및 인공지능(AI) 윤리 정책 이행 현황
유네스코(UNESCO)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경기술과 인공지능(AI) 윤리 정책의 이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AI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경데이터 보호 기준, 정신적 사생활 보장장치, 뇌기반 기술을 위한 독립 감독기관 설립 등 신경기술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서는 국가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은 기술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윤리 규범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러한 한계는 신경정보 보호와 안전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여 국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국제적 협력과 책임 기반 거버넌스 구축
유네스코(UNESCO)는 인공지능과 신경기술이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이 사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과정에 대한 독립적 감독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경기술 운영과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회원국들이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특히 신경기술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자유와 내적 영역 보호, 민감 데이터 안전 관리 등 기존 규범으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국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기술 활용 격차와 윤리적 불균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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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NESCO 신경기술 윤리 권고 정의 - 신경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 자율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세계 최초의 국제 기준
목적 - 신경데이터의 보호 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의 남용을 방지하며 안전하고 책임있는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회원국이 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를 각국의 실제 제도에 반영하도록 국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 - 정신적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 민감한 신경 데이터의 특별 보호, 알고리즘 공정성과 통제 장치, 기술 접근성의 형평성 확보, 4년 주기 이행 모니터링 의무 |
윤리적 쟁점
① 개인이 신경데이터 활용 목적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할 경우에 윤리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② 경제적 격차로 인해 비의료적 인지 증진 기술이나 맞춤형 뇌 자극 기기의 접근성이 제한되면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국가별 법과 규제가 상이하여 국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어렵고,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윤리적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