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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의 약물 처방 시범 운영, 의료 효율화와 환자 안전 사이의 논쟁

과학기술발전

등록일  2026.01.16

조회수  45

 

□ [기사] Utah launches first-in-the-nation trial that lets AI renew your prescription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2026/01/08/ai-prescription-drugs-utah/

[참고자료] OAIP – Regulatory Mitigation

https://ai.utah.gov/regulatory-mitigation/

[참고기사] Utah Looks to AI to Make Prescription Renewals More Efficient

https://www.govtech.com/artificial-intelligence/utah-looks-to-ai-to-make-prescription-renewals-more-efficient

 

 

미국 유타주는 기존에 의료인이 처방한 약에 대해서 AI 챗봇(Doctronic)이 기존 처방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이용자는 웹에서 소정의 수수료로 30·60·90일 단위의 처방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처방 발급은 허용되지 않고, 고위험 약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된다. 유타주는 시범 사업 도입의 기대효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내원·예약 부담을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처방 연장이 환자 상태 변화, 부작용 등을 재평가해야 하는 의료적 판단을 포함하는 만큼 AI 자동화가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증상·부작용 문진, 초기 사례에 대한 의사 검토와 운영 모니터링 등 안전장치를 통해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AI 약물 처방 사업의 도입과 운영 범위

미국 유타주는 기존 처방(예: 천식 치료제 등)의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 챗봇(Doctronic)*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처방을 30·60·90일 단위로 갱신해 주는 미국 최초의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은 유타주가 2024년에 마련한 AI 규제 체계** 아래에서 주정부가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적용 범위는 기존 처방의 연장에만 한정되며, 통제·중독성 약물 등 고위험 약물은 제외된다. 대상 약물은 약 190~200종 수준의 비교적 일반적인 처방약으로만 제시되며, 초기 단계에서는 AI 판단이 실제 처방 연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의료인 검토를 선행하는 등 완전 자동화로 넘어가기 전 안전장치를 단계적으로 쌓는 구조를 취했다.

  * Doctronic(닥트로닉): ‘개인 맞춤형 AI의사’로 불리우며, 2023년에 출범하여 AI를 활용한 전국 원격의료 서비스를 운영

 ** AI 규제 체계: 미국 유타주 OAIP(Off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가 운영하는 체계로, 인공지능 기업과 규제 완화 협약을 체결해 한시적으로 규제 부담을 조정하여 시험 운영을 허용하는 구조

 

 반복 업무 축소를 통한 진료 효율화와 접근성 제고

주정부는 AI가 처방 갱신 업무를 보조하면, 의료진이 수행하던 단순·반복 업무를 줄여 진료 자원을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 평가와 상담에 배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진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 처방 갱신을 위한 처리 경로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환자가 갱신을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적인 갱신 업무가 정형화되면 처리의 일관성이 높아져 의료기관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 환자 안전·책임소재 논쟁과 안전장치

시범 사업 도입을 두고 의료계는 처방 연장이 단순 행정이 아니라, 환자 상태 변화, 부작용, 약물 상호 작용 등을 점검해야 하는 의료적 판단임을 강조하며, AI 자동화가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문진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놓치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개발사·약국·감독기관·의료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정부는 신원 및 처방 이력 확인과 문진 절차를 두고, 이용자가 의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일부 사례에 대해 의료인 검토를 선행하거나 운영 결과의 정기 점검을 통해 성능과 위험성을 평가하며, 안전장치가 검증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참고] 유타주 AI 규제 체계(OAIP) 운영

 내용

- 미국 유타주의 AI 규제 체계는 2024년에 마련된 OAIP(Offi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를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공공영역(의료 등 고위험 영역 포함)에 적용할 때 전면 허용·금지하는 대신 조건부 시범 운영을 허용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됨

- 핵심 수단은 규제완화협약(Regulatory Mitigation Agreement)으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시험 운영의 범위·기간·안전 요건·보고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한 뒤 제한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함

 

 Regulatory Mitigation의 이점

- 기존 법령에서 일부 유예‧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 법적 책임에 대한 제한된 벌금(cap on penalties)

-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정 기회(cure periods)

- Safe harbor(안전지대) 조건 아래 합의된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보호

- 개별 기업의 기술과 상황에 맞춘 tailored mitigation agreements(맞춤형 완화 합의서) 제공

 

 이용 절차

① 비공식 상담(informal conversation)

② 정책실(OAIP)이 이해관계자와 함께 영향 검토

③ 규제 완화 가능한 방안 탐색

④ 조건 협의 후 계약(sign contract)

⑤ 조건에 맞춰 기술/서비스 실행

 

 

 윤리적 쟁점

① AI의 오판 또는 문진 누락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② 의료 AI가 전면에 나설 경우, 의료 전문직과 표준진료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③ AI 문진·처방 갱신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④ 승인·거절 기준이나 이상사례 대응 결과 등이 외부에서 검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감사 되지 않으면 안전성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