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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존스홉킨스대, 정부의 과테말라 매독연구대상자로부터 10억달러 소송당해 [4월 2일]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15.04.02

조회수  771

1940년대 과테말라에서 실시된 매독, 임질, 성매개질환(sexually transmitted disease)을 수백명에게 감염시켰던 미국 정부 연구의 대상자 및 가족 약 800명이 연구를 수행한 존스홉킨스대학교에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함. 소송은 볼티모어법원에서 진행됨.

 

        원고들은 존스홉킨스대 임원들이 연구를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 연구가 연방예산을 지원받도록 승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비용을 지원한 록펠러재단, 연구결과를 임상시험에 이용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제약회사도 고소함.

 

         피해자들의 노력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은 명확하게 비윤리적이었다고 밝히고, 2010년에 사과한 바 있음. 2012년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 연방법원 판사(federal judge)가 기각한 바 있으나, 그들이 받아야 마땅(deserve) 보상에 대해 정치가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음.

 

         과테말라연구는 흔히 터스키기매독연구와 비교되는데, 터스키기연구는 인간대상연구의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윤리적법적 기준을 신설하는데 기여하였음. 터스키기연구에서 미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은 앨라배마지역 흑인 남성을 대상으로 매독의 발병기전에 대해 연구했고,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이 개발된 후에도 그들을 치료하지 않았음.

 

        과테말라에서는 연구자들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연구대상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매독, 임질, 연성하감(chancroid)을 감염시킴. 남성 연구대상자가 매독 환자와 성교 후에도 매독에 감염되지 않으면, 연구자들이 그 연구대상자의 얼굴이나 성기에 상처를 내어 세균에 노출시켰다고 함. 게다가 연구참여자에는 정신질환자나 수감자도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측은 과실(negligence)124명의 부당한(wrongful) 죽음을 포함한 9건의 죄목에 대하여 최소 75000달러의 실제 손해배상(actual damage)10억달러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을 요구함.

 

      기사: http://www.baltimoresun.com/health/bs-hs-hopkins-guatemala-lawsuit-20150401-story.html#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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