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대상자가 기증자를 페이스북을 통해 찾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할까? [4월 17일]
〇 벨기에에서 최근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에 신장을 구한다고 글을 올림. 이는 누가 윤리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벨기에의 장기이식대기자는 총 1248명임. 신장을 받기 위해 대부분 3년 이상을 기다림. 두 소녀의 아버지인 39세의 로엘 마리엔(Roel Marien)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올해 1월 페이스북에 ‘긴급(Urgent): 생존기증자의 신장을 구함’이라고 적고, 가족사진을 올림. 페이스북 친구들 중 A-혈액형의 18~45세인 기증후보자가 있는지를 찾음. 그는 이식에 적합하면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 8명을 한 달 내에 찾음. 이는 벨기에에서 페이스북 친구 사이에 실시되는 첫 장기이식이 될 뻔했음.
그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에서 문제가 됨. 사람들이 끝없는 대기리스트를 피해 장기기증자를 온라인을 통해 찾는 것이 공정한가? 만약 그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소셜미디어가 그러한 환자들에게 이득(advantage)을 주는 것인가?
로엘 마리엔의 담당의사는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식을 거절함. 기증자를 평가하는데 관여하는 한 내과전문의는 이 사례가 장기를 기증받지 못하는 다른 환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힘. 대부분의 환자들은 소셜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며,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정의감(sense of justice)에 어긋나기 때문임. 담당의사는 벨기에 담당관청( authorities)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최종 결정을 연기함. 담당관청은 벨기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Bioethics)와 벨기에 이식학회(Transplantation Society)에 자문을 요청했다고 함.
의사에게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이슈이기도 함. 일반적으로 장기는 뇌사・사망한 기증자나 익명의 기증자로부터 받게 됨. 유럽에서는 장기가 유럽장기이식관리센터(Eurotransplant)의 중앙리스트를 통해 분배됨(allocated). 많은 국가들이 누가 기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음. 벨기에는 가족이면서 환자와 ‘지속가능한 관계(sustainable relationship)’인 사람만 기증할 수 있음. 독일은 매우 가까운(first or second degree) 가족이거나 이식대상자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관련이 있어야 함.
하지만 더 자유주의적인(liberal) 접근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음. 미국은 규정이 덜 엄격하며,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간의 이식도 허용함. 네덜란드는 페이스북 친구 간의 이식이 2015년 1월에 실시되었음. 이식을 받은 사람은 2014년 2월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조회수는 약 2600건이었음. 기증희망자를 수일 내에 찾았지만, 이식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음. 결국 올해 1월에 적합한 기증자를 찾아 이식을 받음. 만약 그가 네덜란드 장기기증재단(Dutch organ-donation foundation Nierstichting)의 공식적인 방법(typical channels)을 통해 신장을 얻었다면 약 4년이 걸렸을 것임. 암스테르담대병원은 환자가 기증자를 직접 찾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밝힘. 공정함을 주장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설득력은 없으며, 소셜미디어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함. 환자들이 생존기증자를 직접 찾으면 이식대기자리스트에서 삭제될 것이고, 다른 환자의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임.
소셜미디어가 장기부족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본인의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식적인 기증자 레지스트리와도 연계함. 앤드류 캐머론(Andrew Cameron) 미국 존스홉킨스대 외과 조교수에 따르면 단기간의 반응은 매우 드라마틱했고, 2주 만에 새로운 장기기증희망자의 수가 평균의 2배로 치솟았다고 함.
페이스북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이 이용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옴. 볼프강 에카르트(Wolfgang Eckart)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의학 역사와 윤리 연구소 교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기존의 분배시스템을 어지럽힐 수 있다고 밝힘. 그 이유는 첫째, 장기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담당관청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 사이의 합의(arrangements)를 통제할 수 없음. 둘째, 현재의 시스템에 의한 장기의 분배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임. 유럽은 의학적 긴급도, 환자의 나이, 대기시간 등을 고려함. 미국은 장기분배네트워크(UNOS; United Network of Organ Sharing)에서 국가차원의 대기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배를 만들어낸다고 유럽장기이식관리센터가 밝히고 있음. 에카르트 또한 “환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어려워 보이지만, 대신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밝힘.
이번 사례는 이식에 관한 법률이 다수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개정되어야만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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