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윤리학자, 이식을 위한 고형장기의 부족에 관한 해결책 제안 [5월 14일]
〇 미국은 이식용 장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 관련 정책을 공정하고, 단순하고,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면 국가의 장기 풀(pool)을 자율성・선택・취약성을 존중하며 폭넓게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옴.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관점(Viewpoint)’ 섹션에 실림. 저자들은 미국 뉴욕대 의학부(NYU School of Medicine)에 소속되어 있음. 제1저자는 응급의학과 교수이며, 공저자들은 의료윤리과(Division of Medical Ethics) 교수 및 연구자임.
저자들은 “미국의 장기기증시스템은 중환자실 이외의 곳에서 갑작스러운(unexpected)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증자의 풀(pool)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접근이 이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밝힘. 장기이식대기자는 현재 12만4000명을 넘으며, 이 수치는 매년 1만500명이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식할 수 없게 되어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음.
현재 미국의 정책은 장기기증을 3가지 방식으로 받고 있음. 신경학적 사망, 제어한(controlled) 순환기 사망,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신장 및 부분 간 이식임. 저자들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은 기증하겠다는 의사(willingness)를 표현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유형의 이타적 기증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힘.
저자들이 제안한 해결책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상당수 제공하는 유럽의 정책과 유사함. ‘제어하지 않은 순환기 사망 확인 후 기증(UDCDD; uncontrolle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termination of death)’에 관한 것임. UDCDD는 갑작스럽고 병원 밖에서 발생한 사후기증 후보자에게 모든 생명유지 노력을 다 시도해본 후에 장기 보존(preservation)을 시작하는 것임.
저자들은 UDCDD를 통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해 슬퍼하는 가족구성원들의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한 접근을 제안함. “병원 밖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을 겪은 가족에게 즉각 장기기증에 대한 전적인 허가(authorization)를 요구하는 대신, 사망자의 장기를 보존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기증은 그 이후에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함.
저자들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가족구성원들이 엄청난 비탄과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때의 특별한 요구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히면서, “장기를 보존하겠다는 결정은 기증하겠다는 결정보다 덜 복잡하고 덜 중대하다”고 말함. 즉 마지막 단계에 가서 가족에게 기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게 됨.
죽음 선언(pronouncement)의 ‘분리(decoupling)’의 중요성과 장기기증에 대한 요청은 잘 확립되어있다고 저자들은 밝힘. 그들은 ‘제어하지 않은 기증’에서 ‘갑작스런’ 사망 후 ‘보존에 대한 동의’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제안함.
기사: http://medicalxpress.com/news/2015-05-ethicists-solution-shortage-crisis.html
저널: http://jama.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2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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