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메인주, 뇌손상 아기에 대한 연명의료로 법정 소송 중 [5월 19일]
〇 미국 메인주(state)의 입법자는 미성년자(minors) 연명의료(life-sustaining treatment)에 관한 주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8세 어머니가 메인주가 그녀의 뇌가 손상된 딸에게 부과한(imposed)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 명령(order)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임.
법률가는 주가 부모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정지되었더라도, 그 양육권(custody) 내에서 아동에 대한 연명의료를 보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bill)을 검토하고 있음. 법안 지지자들은 버지니아 트래스크(Virginia Trask) 사건을 통해 국가적 관심을 끌어 부모의 지배권을 보호하고, 법적 회색지대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힘. 버지니아 트래스크는 아동복지기관이 그녀의 딸을 대신하여 의학적 결정(medical decisions)을 내릴 권리를 판사가 승인한 이후 지난해 주를 고소함.
트래스크 측 변호사는 “이 법안은 판사와 변호사,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에게 부처(department)가 이러한 단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건에서 따라야 할 적절한 법적 절차에 대해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하여 한 병원의 의료윤리부서장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가진 주는 없지만,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움직임”이라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법률가나 법원보다 임무를 더 잘 완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힘.
트래스크는 유아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뇌손상으로 고통받게 된 후 처음에는 그 명령에 동의함. 트래스크는 마음을 바꾸었지만, 아동복지공무원들은 생명유지조치(life-saving measures)가 유아의 고통만을 연장할 뿐이라고 밝힘. 트래스크는 본인의 양육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의 권한이 도를 넘는다고 주장함. 아이는 어머니의 돌봄 능력을 우려하여 가정에서 옮겨짐.
메인주 기독교시민연맹, 가톨릭교구 등에서는 입법자가 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이 안건은 메인주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로 돌아옴.
메인주 최고법원(Supreme Judicial Court)은 트래스크의 항소를 묵살하였고, 메인주가 그녀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음. 트래스크의 변호사는 트래스크가 그녀의 딸과 재회했는지, 그녀가 주 내에서 양육권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사양함.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개별 사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힘.
메인주 기독교시민연맹은 부모가 더 이상 아이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에 비추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함. 이 법안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자넷 밀즈(Janet Mills) 메인주 법무장관(Attorney General)는 이 제안에 대하여 여러 우려를 표시하고, 입법자들에게 최종 종료 심리(final termination hearings)를 1~2년마다 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힘. 부모는 아이에게 손상을 입힌 것에 대한 형사처벌에 직면하여 심폐소생술금지 명령에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사망하면 처벌이 살인죄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법무장관은 “당신의 아이가 난치성 통증으로 고통받고 회복될 수 없다고 가정해보라”면서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넘어서 나쁜 부모의 권리를 높여주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이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입법자들과 함께 작업할 계획임.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 입법자들은 이 법안에 대해 곧 투표에 붙이기를 요구함. 위원들은 부모의 권리와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인지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을 유지할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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