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대법원, 연구용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7월 31일]
〇 뉴욕주 법원은 동물보호단체의 침팬지가 ‘법률적 인간(legal persons)’이라고 선언하려는 시도를 다뤘음. 7월 30일 아침에 결정이 내려졌는데, 뉴욕주대법원 바바라 제프(Barbara Jaffe) 판사는 스토니브룩대(Stony Brook University)의 연구용 침팬지 두 마리가 인신보호영장(a writ of habeas corpus; 수감된 사람이 그들의 구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결정함.
뉴욕대(New York University)의 한 법학자는 “이 결정은 옳다”면서 “그 이유는 기존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동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한 프로젝트는 근본적으로 철저히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힘.
비인간권리보호프로젝트(NhRP; Nonhuman Rights Project) 대표는 판결문의 문구에서 격려를 받았다고 밝힘. 그가 주목한 것은 판사가 법인격(legal personhood)이 인간 존재자(human beings)로 제한될 필요는 없으며, ‘침팬지에게까지 법적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성공할 지도 모른다고 기술한 부분임. 그는 “제프 판사의 결정은 침팬지가 법인격을 획득하기 위한 또 다른 커다란 발걸음”이라면서 “우리는 그녀의 의견을 수년간 인용할 것”이라고 밝힘.
이 사건은 NhRP이 2013년 12월 제출한 일련의 소송으로 시작됨. NhRP은 뉴욕의 침팬지 4마리(스토니브룩대의 헤라클레스와 레오, 개인 소유인 토미와 키코)가 인지적・감정적 복합성이 감금되어 있으며, 동물보호구역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함. 모든 사건에서 패소했고, 항소했음. 지난 4월 제프 판사가 스토니브룩대를 법원으로 불러 헤라클레스와 레오의 소유를 변호하라고 했을 때 NhRP은 중요한 첫 승리를 거뒀음.
제프 판사는 NhRP의 주장에 대하여 연민을 표현함. 판사는 어떤 것이 법률상으로는 사람처럼 다뤄지는 인간존재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해도, 일부 사례에서 기업(corporations)은 법인격으로 다뤄진다는 것을 예로 들음. 법인격의 개념은 점점 진화할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 남성으로 재산을 소유한 시민만 미국 헌법에 따른 완전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밝힘.
하지만 제프 판사는 본인이 판례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2013년 12월 개인 소유인 토미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에서는 침팬지가 인간존재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법적 정의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제시됨. 판사는 “내가 판례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해도 침팬지의 권리를 인신보호영장에 적용하려고 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고, 입법부(Legislature)가 아니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의한 것이었다면 주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함.
뉴욕대 법학자는 이번 판결이 침팬지가 무생물처럼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동물은 사물이 아니지만, 인간존재자도 아니다”라면서 “NhRP은 사람들이 동물에게 어떤 형태의 보호책을 제공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라는 핵심 질문으로부터 우회하고 있다”고 밝힘.
스토니브룩대에서 헤라클레스와 레오로 연구하고 있는 해부학자는 침팬지가 가까운 장래에 대학을 떠날 것이며, 동물보호구역으로 가거나 뉴이베리아(New Iberia; 엄밀히 따지면 침팬지들은 루이지애나의 뉴이베리아연구센터의 소유)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NhRP은 영장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항소할(appeal) 방침이며, 다음 소송은 다른 주에 있는 코끼리라고 밝힘.
판결문: http://www.nonhumanrightsproject.org/wp-content/uploads/2015/07/Judge-Jaffes-Decision-7-3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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