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기기증희망의사에 대한 가족의 거부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1월 7일]
호주에서 지난해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했지만 가족 등에 의하여 장기기증이 좌절된 사람이 12~15명으로 추정됨. 이는 “가족 거부권(family veto)”때문임. 가족 거부권은 사망한 사람이 장기기증희망의사를 등록했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장기기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임. 호주에서는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의사, 그 희망을 철회한다는 의사, 기증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률에 따라 등록할 수 있음.
가족 거부권은 어떤 기증 요청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행사할 수 있음. 인체조직법(HUMAN TISSUE ACT 1983)에서는 서면동의(장기기증의사등록서식)가 있는 경우 의사가 장기기증과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의사는 가족의 소망과 관계없이 장기기증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가족의 거부권에 대항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임.
가족의 거부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장이 있음.
첫째, 가족 거부권을 철회하면 개인들이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후에 본인의 신체에 대하여 벌어질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주장임.
둘째, 가족 거부권이 행사되어 기증이 안 되면 이식용 장기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임. 하지만 그들의 이해(interests)는 거부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고려하여 따져봐야 함.
셋째, 가족 거부권은 어려운 시기에 가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임. 하지만 이 주장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장기를 기증하는 것도 가족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Care Directive)에 대해서는 가족의 거부권이 없으나 등록된 장기기증의사에 대해서는 가족의 거부권이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
넷째, 가족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수는 매우 적은 숫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임. 하지만 15명이 거부권이 행사되었다면, 이는 150명의 잠재적인 이식희망자들이 기회를 잃은 것일 수도 있음.
다섯째, 가족 거부권이 철회되면 장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임. 가족 거부권이 철회되는 경우 기증체계에 대한 공적인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하지만 이 주장은 가족 거부권을 철회하면 기증결정이 법적으로 더 보호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증희망의사 등록을 더 장려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필자는 국가에서 가족 거부권을 철회할지 시험(trial)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시험을 통해 거부권의 철회가 기증 수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지 여부를 밝히면, 국가가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The Conversation] Families shouldn’t be allowed to veto organ donation
Last year, an estimated 12 to 15 registered organ donors and candidates for donation had their decision thwarted by relatives. This was due to the so-called family veto, which enables family members to prevent............
기사 : https://theconversation.com/families-shouldnt-be-allowed-to-veto-organ-donation-51183
법률 : http://www.austlii.edu.au/au/legis/nsw/consol_act/hta1983160/s23.html
장기기증의사등록서식 : http://www.humanservices.gov.au/spw/customer/forms/resources/nh007df-1502en.pdf
정부 위원회 보고서 : https://www.nhmrc.gov.au/_files_nhmrc/publications/attachments/e75.pdf
사진 : shutterstock.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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