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부모(single parent)의 친권을 인정하기 위해 대리모 법 개선 방안 논의 [5월 25일]
2008년에 제정된 영국의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에 대한 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은 그 동안 대리모 계약(Surrogacy arrangement)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경우, 계약 의뢰자가 한부모이면 친권(parental rights)을 인정하지 않았음. 대신 계약 의뢰자가 ‘지속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커플이거나 동성혼 관계의 커플일 때만 친권을 인정해왔음.
이 경우, 한부모가 친권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입양하는 것.
이번 달 초에 가정법원장인 제임스 먼비 경(Sir James Munby)은 이 법률이 인권 법(human rights laws)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이를 인정하고 기존의 친권 관련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Surrogacy laws for single parents to change after court ruling]
Surrogacy laws which prevent single people from claiming parental rights are set to change following a ruling by the Family Division of the High Court........
영국 한부모 관련 2015년 9월 10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45711
사진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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