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구자들이 미국 뉴욕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사전의료계획을 확인하러 방문함 [6월 16일]
뉴욕주 연명의료지시서(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는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서식임.
한국 방문단은 삶의 마지막시기 의사결정을 규제하는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뉴욕주를 방문함. 서식 개발자, 보건부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장기요양종사자협회 등 여러 직역들이 함께하는 회의에 참여함.
연명의료지시서는 생전유언(living wills) 등 사전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s)와 다르며, 의학적 지시임.
서식을 개발한 패트리카 봄바(Patrica Bomba) 엑셀러스보험사(Excellus BlueCross BlueShield) 이사(medical director)는 기대여명이 1년 이내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힘. 서식은 2008년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뉴욕주 서부지역에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함. 현재 주 내에서 절반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서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봄바 이사는 연명의료지시서제도가 삶의 마지막 시기의 고비용 시술 이용을 제한하지만,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서식을 개발한 것의 부차적인 이득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봄바 이사는 주 차원의 레지스트리를 만든 이유 중 하나로 92세의 여성이 작성한 서식을 집에 보관하여 원치 않는 소생술을 받았던 사례를 제시함. 전자적 서식인 ‘e연명의료지시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웹 기반 서식을 어디에서는 확인할 수 있음.
한국방문단은 이일학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안은미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주임연구원, 김보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으로 구성됨.
[timesunion] South Korean researchers look to New York end-of-life planning tools
South Korean medical researchers were in town Monday to learn about a tool used in New York to direct care at the end of life. The state's 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or MOLST, is a form used by dying patients to instruct medical personnel on the.....
* 패트리카 봄바 이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바람직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 정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강연할 예정임. 공지사항(http://www.nibp.kr/xe/board1_notice/638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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