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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 … 아시아로 확대되는 자기결정권 [7월 4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6.07.04

조회수  412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통과에 기여한 전문가들을 인터뷰함.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과과정 등을 담아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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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제4기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합의가 어려운 생명윤리 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의 의의는 크다면서 이 법률은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음을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함.

 

정통령 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의사)엄격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연명의료의 중지도 법률이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의료계도 이 내용에 납득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정의학)호스피스가 확고하게 제공되게 되면, 이 법률은 한국사회에 정착한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마치 자신의 가족을 케어하는 것 같은 배려와 체제로, 말기환자를 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힘.

 

일본존엄사협회 실무자는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도 방문함. 홍양희 공동대표는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루 평균 40건 정도의 전화가 오며, 전화상담이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면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일본존엄사협회 계간지 ‘Living Will’ 7월호(No.162)

일본존엄사협회 연구원 방문 사진: http://www.nibp.kr/xe/act5/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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