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 후 태아 조직 매장하도록 개정안 채택 [12월2일]
텍사스 보건 당국은 주에서 이루어진 낙태 후 태아 조직을 매장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함. 텍사스 보건 복지위원회 (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ssion)에 따르면 개정의 목적은 "태아의 생명과 존엄성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텍사스 국무 장관에게 제출됐으며, 12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그동안 태아 조직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 폐기물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루어져 위생 매립 방식으로 처분되었음. 개정안은 텍사스 내의 클리닉, 병원 또는 기타 의료 환경에서 낙태한 경우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매장 하도록 함. 그러나 집에서 유산하거나 낙태한 여성의 경우 매장 또는 화장의 요구사항에서 제외 됨. 조직을 처분하기 위해 출생 및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음.
대변인에 따르면 “애보트 주지사는 인간과 태아의 유해가 의료 폐기물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제안 된 규칙 변경을 통해 모든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증했다”고 말함. 또한 “삶의 신성함에 대한 우리의 존중을 반영하는 더 높은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한편 낙태 후 태아 조직 처분 방식의 변경은 의료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음.
여성의 재생산권 강조 그룹은 개정안이 여성에게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또 다른 제한 규칙이라고 지적함. 이 규칙개정안은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많은 낙태 클리닉이 폐쇄되도록 했던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HB2)이 위헌이라고 결정(2016.06.27.) 한 후 발의됨.
미국 Planned Parenthood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여성들을 부끄럽도록 하는 기만이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텍사스의 정치적인 낙태 제한은 명백히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지난 텍사스 낙태금지법 소송의 원고였던 Whole Women 's Health는 법 시행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개정안으로 인해 35,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고, 두 번의 공청회가 열리는 등 광범위한 시민적 반응이 있었음.
텍사스의학협회(Texas Medical Association)와 텍사스병원협회(Texas Hospital Association)도 화장 비용 1,500~4,000달러와 장례비 7,000~1천 달러를 누가 지불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텍사스 낙태금지법 위헌 판결 관련 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001800071.HTML?input=1195m
Texas to Require Burials after Many Abortions
Texas health officials have adopted a new rule that would require burials after many abortions conducted in the state — a decision that could have a profound effect on providers there. The rule, which was submitted to the Texas secretary of state by the Texas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last Monday, changes the manner in which fetal tissue can be disposed of following an abortion at a clinic, hospital or other medical setting.
기사:
http://abcnews.go.com/Health/texas-require-burials-abortions/story?id=43879418
사진:
http://abcnews.go.com/Health/texas-require-burials-abortions/story?id=4387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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