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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싱가포르 대법원이 부모가 본인의 유전자를 지닌 아이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결 [4월 13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7.04.13

조회수  254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n-a-world-first-singapores-highest-court-rules-that-parents-deserve-kids-with-their-genes-75199

 

싱가포르 대법원은 부모에게 자식과의 '유전적 친밀감'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수로 다른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생성된 아이에 대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유전적 친밀감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양육비의 30%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생물학적인 부모-자식 연결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며 도덕적 및 경제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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