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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전북특별자치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우리원과 전라북도특별자치도는 전라북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협약(MOU)체결하였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창권 원장(우)과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최병관 행정부지사(좌)는 MOU를 체결하고 같은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최병관 행정부지사에게 홍창권 원장이 직접 등록증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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