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와 정책] 투고 권고양식
[생명, 윤리와 정책] 학술지 투고 권고양식이오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윤리와 정책」학술지 원고 작성 및 투고 안내 사항]
1. 파일명은 논문의 제목으로 저장 (제목 축약 가능, 파일명에 저자 정보 기재 금지)
2. 저자 관련 정보는 <표지>에만 작성하고, <원고파일>에는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원고파일에 저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작성되어 있다면 접수 반려 후 재투고 요청될 수 있음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 가능.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 함께 제출 필요
4. 원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작성 가능
연구논문(Original Article) : 저자의 독창적인 이론이나 새로운 지견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분량은 A4용지 20장 내외로 하며 최대 30장을 넘길 수 없음
단신(Brief Article) : 연구결과나 진행정도가 연구논문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나, 중요한 새로운 견해 또는 단편적 보고, 추가 연구를 위한 비평 등을 제시하는 원고이며, 2,000단어 이내로 연구논문의 형식에 준하여 작성
증례보고(Case Report)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사례나 사업 등을 자세하게 보고 또는 소개하는 형식의 원고이며, 내용에 따라 분량을 제한할 수 있음
종설(Review Article) : 특정 주제에 관하여 이미 공개 또는 출판된 국내외 법률 및 제도, 정책 및 지침이나 보고서 등을 종합·정리하여 시사점 제기 또는 대안 제시 등을 제시하는 원고로, 편집위원회가 지정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5. 원고 작성 관련 (글꼴, 글자 크기, 줄 간격, 용지 여백 등 임의 변경 금지)
상/하/좌/우 모두 20mm 여백, 머리말/꼬리말 15mm를 둠
글자 크기는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 줄 간격은 180%, 원고의 쪽 번호는 하단 중앙
본문의 순서는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색인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색인어 순
6.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제 번호, 승인번호, 승인일 등(각주로 처리)이 포함되어야 함
7. 그 외 사항은 『생명, 윤리와 정책』 투고지침 내 <원고에 관한 세부 지침> 참조
- 첨부파일
- 한글 1. 「생명, 윤리와 정책」투고 권고양식.hwp (68.5KB / 다운로드 8)
- 워드 2. 「생명, 윤리와 정책」투고 권고양식.docx (148.8KB / 다운로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