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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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 http://www.wiset.or.kr |
기관 / 기타정보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WISET 공고 제 2019-007호
2019년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외 학회발표 및 국외기관 연수·첨단기술연수 참여 지원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및 연구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화진
1. 사업목적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외 학회발표 및 국외기관 연수·첨단기술연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내용
(1) 신청대상
○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 이/공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해당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정규직 포함)
* 소규모 비영리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자
※ 위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참고사항]
1. 여성과소분야(계열별 석박사과정 여자 재학생 비율이 20% 이하) 우대건축·설비공학, 토목공학, 지상교통공학, 항공학, 해양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반도체·세라믹공학, 재료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기전공학 등 <참고. 2017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통계 재분석 보고서> 2.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 (ex.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과제 등) 수혜자 신청 불가 3.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4. 旣 게재 및 발표된 논문으로 학회 발표 신청 불가능 5. 제 1저자 및 교신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6. 소규모 연구기관 재직자의 경우, 비정규직/정규직 구분 없이 신청 가능 7. 박사수료생은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박사 수료예정자는 신청 불가 |
(2) 심사방법
○ 자격요건심사 ⇒ 외부 전문가 심사 ⇒ 종합심사 ⇒ 선정
※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소속기관 공문 발송
※ 결과 발표 이후의 학회 일정에 한해 지원
(3) 지원규모
구분 | 지원금액 (원) | |
국외 | 아시아 | 비아시아 |
학회 포스터 발표 | 최대 1,500,000 | 최대 2,500,000 |
학회 구두 발표 | 최대 2,000,000 | 최대 3,000,000 |
연수* | 최대 4,000,000 | 최대 5,000,000 |
첨단기술연수* * | 최대 4,000,000 | 최대 5,000,000 |
* 해외에 3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소 3주)
* *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별첨4)’에 근거하여 확인
(4) 지원내용 : 교통비, 체재비, 등록비 지원 (별첨2호. 여비시행지침 참고)
(5)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공고 기간 : 1월 14일(월) ~ 2월 15일(금)
○ 신청 기간 : 2월 11일(월) ~ 2월 15일(금)
※ 모집 상황에 따라, 하반기 추가 모집 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6) 연구활동비 지급 시기 : 4월~11월, 매월 1회 일괄 지급
○ 결과보고서는 학회 또는 연수 종료일 2주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WISET 및 지역사업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6시간 이상 수료 확인 후, 비용 지급
○ 11/17(일)까지 진행되는 학회 및 연수참여 활동에 한하여, 2019년 여비 지급 가능
(7) 신청 유의사항
○ 신청한 지원비용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추후 중복 수혜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취소 및 사업 진행을 방해한 대가로 지원금의 배액 배상 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후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우편 서류 접수완료
○ 필수동의사항 : 교육 및 간담회 참여 / 경력사항 변경 시 정보제공
[교육] ‘학회/연수 비용 지급 처리 기간 이전에 WISET(지역사업단 포함)이 제공하는 교육에 6시간 이상 참석’ 6시간 이상 미 참석시, 비용 지급이 불가능
[간담회] 사업 수혜자 네트워크 및 의견교류를 위한 간담회(2019.11.1. 예정) 참석
[정보제공] 취업(비정규직 포함), 이직, 승진사항 발생 시 정보제공 (연말 조사예정)
3. 추진절차
4. 신청 및 문의처
(1) 신청방법 : [별첨 1] 신청 유의사항 및 서류제출 지침 참고
○ 접수 기간내에 신청서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우편 발송)
1. 온라인 접수 : WISET 홈페이지 신청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공고 내 ‘신청하기’ 클릭 후 접수 진행
※ 사업 신청페이지는 2/11(월) 활성화 예정
2. 오프라인 접수 : 제출서류 원본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후, 원본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해야 접수 완료 (2월 15일(금), 우편 소인까지 접수)
○ 구비서류
No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1 | 소속기관 발급 신청 공문 | 필수 | [서식 1호] |
2 | 지원신청서 | 필수 | [서식 2호] [별도제출1] 학회 및 연수 참가 여부 증빙서류 ① 국외 학회 포스터·구두 발표 확정자 - 초록 - 초록 등록번호가 기재된 발표 확정 내용을 담은 accepted mail ② 국외 학회 포스터·구두 발표 미확정자 - 제출 완료 초록 또는 제출 예정 초록 - 발표 내용에 관한 요약 자료 ※ 발표 미확정 연구 내용 심사 자료로 활용 예정, 포스터 발표 형태 또는 서론-본론-견론 내용 요약제출 (1p) ③ 국외 연수 참가 확정자 제출 서류 - 초청장 또는 연수기관 허가메일 [별도제출2] 주요업적 증빙 서류 (논문) ① 논문: abstract가 있는 표지 첫 장 (논문명·저자 확인) ② 특허 및 연구과제, 수상성과 등 증빙서류 선정후 제출 |
3 | 서약서 | 필수 | [서식 3호] |
4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필수 | [서식 4호] |
5 | 최종학위증명서 | 필수 | - 박사학위증명서 - 석사학위증명서 + 만 5년 이상 경력증명서 - 박사수료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6 | 재직증명서 | 필수 | - 비정규직 재직자 : 재직증명서 상 ‘비정규직’ 명시 - 소규모 연구기관 재직자 : 재직증명서 외 기타증빙서류 제출 |
7 |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연구기관 재직자 증빙서류 | 해당시 | ① 사업자등록증 (민간사업자) ② 부설연구소 인증서 ③ 기업의 신청공문에 상시근로자수 명시 |
8 | 석사학위자 | 해당시 | 석사학위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 만 5년 이상인 자, 해당 경력에 관한 경력증명서 제출 |
(2)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후, 기간 내 원본 서류 우편 접수
○ 접수처
- 온라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세터 홈페이지(www.wiset.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우 편: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1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아카데미팀 홍혜진 주임PM
봉투에 “2019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기재요망
○ 문 의: 아카데미팀 홍혜진 주임PM (02-6411-1023/ hjhong@wiset.or.kr)
[첨부]
*신청에 필요한 별첨 및 서식
1. [서식1호] 신청공문
2. [서식2호]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연수) or (학회)
3. [서식3호]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서약서
4. [서식4호]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별첨1]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및 서류제출지침
6. [별첨2]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여비시행지침
7. [별첨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_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결과보고에 필요한 별첨 및 서식
1. [서식5호]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 [서식6호]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여비신청서
3. [서식7호]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설문조사지
4. [별첨2]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여비시행지침
5. [별첨3]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작성 및 서류제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