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윤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연명의료결정 등에 관한 법률"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금년 2월 3일 오랜 기다림 끝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저에 관한 법률(제14013호)>가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호스피스 관련 법률 조항들은 내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명의료결정에 관련된 조항들은
6개월 후인 2018넌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을 마련하는
작업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회는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법률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들을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명윤리학회 회장 구영모 올림
- 일시: 2016년 5월 21일(토) 9:00~12:10
- 장소: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울산의대) 1층 강당
- 주최 및 주관: 한국생명윤리학회
- 등록비: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현장 등록만 가능)
- 문의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백현성 (02.3010.4266)
-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