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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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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기타정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IRB 연구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사업] 



[IRB 연구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사업]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과정 안내문

- 평가지원인력 과정 -




평가인증 전문가 교육 포스터 수정_20160518.jpg



평가인증 전문가 교육 포스터 수정_20160518.jpg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으로 [IRB 연구자 교육 및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전문가 양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윤리법 및 기관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평가지원인력 양성 과정

 

1. 교육 목적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에 참여할 실무능력을 갖춘 평가지원인력 양성

 

2. 교육 일정

일시: 2016613() ~ 615() 3일간

장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4층 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3. 교육 대상

(1) 지원 자격

기관위원회 운영 실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평가지원인력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

, 현재 소속 및 담당 업무로 인해 향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담당자로서의 원활한 참여가 불가한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방법

첨부된지원서를 작성하여 201667일까지 이메일( jungimchoi@nibp.kr) 접수

하단의 첨부를 클릭 (  평가지원인력 교육 안내 및 지원서 양식.hwp )

(3) 선정

사무국에서 기관위원회 운영 실무 경험 및 향후 평가지원업무의 원활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20교육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예정(68~ 69)


 

4. 교육 내용

일차

시간

교육내용

1일차

13:30 ~ 14:00

30

등록

14:00 ~ 14:10

10

오리엔테이션

14:10 ~ 14:40

30

생명윤리법과 기관위원회에 대한 이해

14:40 ~ 15:10

30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15:10 ~ 15:20

10

질의응답

15:20 ~ 15:30

10

휴식

15:30 ~ 16:30

60

기관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1)

16:30 ~ 16:40

10

질의응답

16:40 ~ 16:50

10

휴식

16:50 ~ 17:50

60

기관위원회 평가기준에 대한 이해(2)

17:50 ~ 18:00

10

질의응답

2일차

12:50 ~ 13:00

10

출석자 확인

13:00 ~ 13:50

50

기관관리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이해

13:50 ~ 14:00

10

질의응답

14:00 ~ 14:50

50

서류평가 검토 및 결과보고

14:50 ~15:00

10

질의응답

15:00 ~ 15:10

10

휴식

15:10 ~ 15:40

30

서류평가 결과의 처리

15:40 ~ 15:50

10

질의응답

15:50 ~ 16:20

30

현장평가 사전 준비

16:20 ~ 16:30

10

질의응답

16:30 ~ 16:40

10

휴식

16:40 ~ 17:10

30

현장평가 현장 지원

17:10 ~ 17:20

10

질의응답

17:20 ~ 17:50

30

현장평가 결과보고 및 처리

질의응답

17:50 ~ 18:10

20

3일차의 실습을 위하여 2일차 교육 진행 후 과제가 주어집니다.

3일차

12:50 ~ 13:00

10

출석자 확인

13:00 ~ 14:40

100

실습

14:40 ~ 15:00

20

휴식

15:00 ~ 16:40

100

실습

16:40 ~ 17:00

20

질의응답 및 교육과정 정리



5. 기타


(1)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2) 3일차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이수증 발급되며, 향후 기관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운영지원인력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이 부여됩니다.

(3) 담당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업단

        최정임 (02-737-8332, jungimchoi@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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