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3일]
□ “타이머 놓고 하루 15명… 난 성형공장 기술자였다”
〇 성형외과 월급의사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타이머로 수술시간을 체크받고 과도한 견적을 내온 상담실장의 의견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을 못 채우면 수익의 20-25%를 반납하는 노예계약과 마취중 환자의 수술중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을 진행하는 ‘새도 닥터’ 등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비밀인 실태인 것을 밝힘. 강남 일대 성
형외과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지다 보니 내부에선 자체 정화 움직임도 일고 있음. 대한성형외과학회 황규석 윤리이사는
“내년에 전문의를 따는 전공의부터 일정 시간의 윤리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313/61665736/1
□ “병원 과실로 환자 장애 시 보험급여비도 책임”
〇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과 건보공단 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병원으로 하여금 공단에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하여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장애가 발생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급여비를 지급했다
면, 병원 측이 보험급여비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31100033
□ "죽은 남편의 정자, 배우자 동의 없이 폐기 못해"
〇 영국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32세 여성이 남편의 사망으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인 정자은행의 남편 정자를 폐기치 말
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재판부는 부부가 남편 사망 이후 자녀를 낳을 가능성을 고려해 상호 합의 아래
정자를 위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자은행에 대해 여성 배우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결정했음. 영국에서는 정자와 난자
를 보관은행에 맡겼을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본인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관기간도 최대 55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
제하고 음. 관련 당국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07/20140307000528.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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