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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직기증, 지역주민에 다양한 혜택 제공 - 시 의료시설 진료비 및 시설물 감면 혜택, 인체조직 기증 조례제정은 단 6곳 개정 마련 시급

아직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부족해 기증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체조직 기증이 최근 일부 지자체의 조례제정으로 새로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에서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구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등 6곳*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한 곳은 40여곳*에 이른다. 따라서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의 개정이 더욱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체조직 기증 조례안이 마련되면 시장은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홍보사업 지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등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되어 있다. 

지역민들은 보다 쉽게 시·구·군 보건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체조직 기증 서약을 등록·접수 할 수 있으며, 또 기증자에게는 각 지자체별로 예우차원에서 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인체조직 기증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인체조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 차원의 지원 및 예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에게 보다 공평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힘을 싣듯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인체조직 기증 서약에 참여한 시의원도 있다. 울산광역시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한동영 의원이 최근 포털을 통해 인체조직 기증 서약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박창일, www.kost.or.kr)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동영 의원이 포털을 통해서 인체조직 기증 서약을 했다고 전했다. 

한동영 의원은 “최근 발의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개최된 제145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앞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인체조직 기증 서약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인체조직도 기증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홍보할 계획에 있다”며 “인체조직 기증 문화가 활성화되면 지역의 난치병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장기 기증에 비해 약 1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체조직의 수급 현황을 보면 이식재의 7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 낭비를 비롯해 안전성에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조례제정은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인체조직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피부, 뼈, 심장판막, 혈관, 연골, 인대, 건, 근막, 양막 등을 말한다.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와 달리 사망 후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해 인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이다. 

*참고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12.5월 기준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