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대장 등 동시이식 합법화 입법예고
소장을 이식할 경우, 소장과 혈관으로 연결된 대장·위장·십이지장·비장 등 4개 장기를 동시 이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3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시행령은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구·췌도 등 9종만을 이식 가능한 장기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학기술의 발달로 서울아산병원이 장기 7개를 조은서(7)양에게 한꺼번에 이식했지만 간·소장·췌장을 제외한 4개 장기는 불법이란 논란이 있자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다.
소위 은서법이 개정된 것.
시행령 개정안(제2조)에 따르면 췌도와 소장 뿐 아니라 소장과 연결된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등을 소장 이시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과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9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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