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8일]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 법원 "존엄사 판결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비 안내도 된다"
〇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철 판사는 2008년 11월 1심에서 ‘존엄사’가 인정되고도 병원측의 상소로 이듬해 6월까지 호흡기
를 떼지 못한 김모(당시 78세ㆍ여)씨 유족을 상대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낸 8,600여만원의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행해진 기간의 병원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힘.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1심 판결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 다만 재판부는 2008
년 2월 첫 입원부터 1심 판결 때까지 치료비 470여만원은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3/h2014032800534621950.htm
□ 안전하다는 불법 판매 낙태약 복용했다가…
〇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등지에서 몰래 들여온 낙태약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오
모(26) 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힘. 오 씨 등은 낙태약이나 최음제 등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낙태약 등을 국제 택배 등으로 들여왔왔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파는 약이 "미국에서 승인이 난 제품으로 부작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하혈 및 자궁염증과 근종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음.
http://www.nocutnews.co.kr/news/1212531
□ “유전자 물려준 아버지 알고 싶다”
〇 일본 요코하마시의 의사 가토 히데아키(40)는 2002년 12월 혈액형 검사를 했다가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어머니로부터 정자제공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
던 중에 유전정보를 물려준 아버지를 알고 싶다고 병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음. 그러나 병원은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제공자를 익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강조함.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과 제도의 ‘정자
제공자 익명 원칙’이 결국 충돌하고 있음. 일본수정착상학회 회장을 지낸 우쓰노미야 다카후미는 지난해 비배우자간 인
공수정으로 태어난 5명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보고에서 조사 대상 5명 모두가 사실을 알게 된 직후나 지금이나 “좀 더 빨
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299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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