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건국대 연구팀, 유도신경줄기세포 분리 기법 개발
〇 건국대 한동욱 교수 연구팀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 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
한 후 유도만능줄기세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경줄기세포로 직접 전환시키는 교차분화 방법을 확립했다”며 “이 과정에서 신
경줄기세포와 가장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유도신경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747
□ 의사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 추진
〇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절차 개시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
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음. 특히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
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되,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도록 함.
의료 사고 피해 조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대부분 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33100010
□ "태아 사체 잃어버린 병원, 4500만원 배상"브라질 법원 "유족의 심리적 피해 보상해야"
〇 포르투 알레그리 제13민사법원은 병원의 태아 사체 유실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 10만 헤알(한화 약 4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최근 선고했음. 남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시 '에르네스트 도르넬리스' 병원 응급실에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실려
온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의료진의 산모 진료 결과 태아의 사망을 확인했고 즉시 아기의 사체를 꺼내는 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수술 후 유족들은 태아의 장례식을 진행하려 했을 때 장례식장은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넘겨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태아 사체
유실의 책임은 병원에게 돌아감. 브라질 법원은 "병원은 숨진 태아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도덕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병원은
유족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함.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78849§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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