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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건국대 연구팀, 유도신경줄기세포 분리 기법 개발

건국대 한동욱 교수 연구팀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 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

      한 후 유도만능줄기세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경줄기세포로 직접 전환시키는 교차분화 방법을 확립했다이 과정에서 신

     경줄기세포와 가장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유도신경줄기세포를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2일 밝혔음.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747

 

 

의사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개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절차 개시 등 일부 조항을 변경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

    료분쟁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음. 특히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

    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되,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도록 함.

   의료 사고 피해 조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대부분 의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33100010

 

 


 "태아 사체 잃어버린 병원, 4500만원 배상"브라질 법원 "유족의 심리적 피해 보상해야"

포르투 알레그리 제13민사법원은 병원의 태아 사체 유실 과실을 인정해 유족에 10만 헤알(한화 약 4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최근 선고했음. 남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시 '에르네스트 도르넬리스' 병원 응급실에 산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실려

      온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의료진의 산모 진료 결과 태아의 사망을 확인했고 즉시 아기의 사체를 꺼내는 수술이 진행되었으나,

    수술 후 유족들은 태아의 장례식을 진행하려 했을 때 장례식장은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넘겨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태아 사체

      유실의 책임은 병원에게 돌아감. 브라질 법원은 "병원은 숨진 태아를 잃어버리는 심각한 도덕적 실수를 저질렀다""병원은

      유족들이 입은 심리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함.

     http://www.dailymedi.com/news/view.html?no=778849&se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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