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복지부-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온도차’
〇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안’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각이 엇갈림.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등과 충돌을 우려한 반면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업계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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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계 교육상담료 도입 가시화·연내 시범사업
〇 고혈압, 당뇨병 등 내과계 일부 질환에 적용되던 교육상담료가 외과 개원의들까지 확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힘. 협의체는 지난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 두 번째 회의는 3월초에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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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 혈액으로 父 친자 확인” 서비스 확산에 ‘낙태 조장’ 논란
〇 일본에서 임신부의 혈액으로 태아와 아버지 사이 친자 여부를 감정하는 서비스가 퍼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임신부의 혈액으로 태아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출생 전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하는 업체는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함. 감정은 태아의 DNA가 포함된 임신부의 혈액을 채취한 뒤 아버지의 구강 내 점막 속 DNA와 비교해 친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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