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연구·치료용 제대혈로 상업시술' 의사·업자 무더기 선고유예
〇 질병치료나 의학연구를 위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상업적 목적에 사용한 의사와 업자들이 무더기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2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를 받는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와 의사 10명에게 징역 3개월∼1년의 선고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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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늘] 세계인을 사로잡은 한 마리의 동물
〇 2월 23일에는 이런 일이 - 1997년 2월 23일, 영원히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다른 성격의 '돌리'가 탄생했음. 실제 태어난 것은 1996년 7월 5일이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날. 돌리가 역사적인 대사건이 된 것은 '수정란이 아닌 체세포를 이식해 얻은 최초의 복제 포유동물'이었기 때문. 돌리를 시작으로 복제동물의 시대가 열림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2/07/0706000000AKR20180207119900013.HTML?template=7722
□ 연명치료 중단 결정,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
〇 이르면 내년 상반기엔 모든 ‘말기 환자’가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 (동아일보 2017년 11월 9일자 A12면 참조). 22일 이 같은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됨. 개정안은 자신의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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