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하와이,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미국 주 6번째
〇 미국 하와이 주가 29일(현지시간) 의사 도움을 받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미국에서 6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한 주가 됨.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와이 주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을 표결에 부쳐 23대 2로 가결.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힘. 이 법안은 안락사 약물을 처방해달라는 불치병 환자들의 요청을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함.
*기사원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042900009.HTML
□ 남에게 폐 끼치기전, 죽는 방법 정도는 스스로 고를수 있어야
〇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화제임. 화두를 던진 사람은 93세의 작가 하시다 스가코(橋田壽賀子) 씨. 1980년대 드라마 ‘오싱’ 등으로 일본 안방극장의 전성기를 풍미했고 지금도 드라마를 집필 중인 현역으로 월간지 분게이괴주(文藝春秋) 2016년 12월호에 ‘나는 안락사로 가고 싶다’는 제목의 도발적인 글을 기고. 안락사가 가능한 스위스의 사례 등을 들며 일본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 기사원문보기 : http://news.donga.com/3/all/20180330/89375584/1
□ 이윤성 원장 “환자의식 있을 때 보호자가 작성한 DNR은 인정 못해”
〇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서울의대 법의학과)이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DNR(Do Not Resuscitate : 심폐소생술 금지) 인정에 대해 환자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작성한 DNR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 2인이 일관된 의사표현을 한 경우라면 연명의료법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4214
□ 아일랜드, 5월25일 역사적인 낙태 찬반 국민투표 실시
〇 아일랜드가 오는 5월25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헌법 조항의 폐기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함. 유권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아일랜드 헌법의 8차 수정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폐지하고 의회에서 새로운 낙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기사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2487167
□ 테슬라의 머스크, 'AI칩 인간뇌 이식 프로젝트' 가동
〇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AI)을 인간의 뇌에 직접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함. 2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면서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함. 인간 뇌 이식을 위한 사전 단계로 풀이됨.
* 기사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91126222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