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교황 출생지’ 아르헨티나 상원, ‘낙태 허용’ 법안 부결
〇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8일(현지 시각)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상원 72명은 이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면 5일 안에 시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표결했으나 반대 38표, 찬성 31표, 기권 3표로 법안은 부결됨.
*기사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2286.html
*관련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1833&code=11141800&cp=nv
□ 브라질 대법원 '제한적 낙태 허용' 판단 유보할 듯
〇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제한적 낙태 허용 문제에 대한 판단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보임.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3일과 6일 이틀간 공청회를 열었으나 제한적 낙태 허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대법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음. 공청회에서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가 나와 불법 낙태수술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의료계·종교계·법조계·비정부기구(NGO) 인사 40여 명이 의견을 발표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0/0200000000AKR20180810005200094.HTML
□ 국회 서발법 논의에 떨고 있는 의료계…"즉각 논의 중단해야
〇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논의될 분위기가 감지되자 의료계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섬.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서발법은 경제 논리에 매몰돼 환자를 볼모로 삼으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회는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서발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114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