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
* 기사원문 보기 : https://www.dt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36
□ 서울시 어린이병원,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장전' 제정
〇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국내 첫 '장애어린이 환자 권리 장전'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음. 권리장전은 장애 유무나 기차 조건에 관계없이 어린이 생명 존엄성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장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등 보장 받아야 할 7개의 권리를 담았음.
* 기사원문 보기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351
□ 종합ㆍ체계적인 ‘웰다잉 기본법’ 추진
〇 품위있는 죽음을 말하는 웰다잉(Well-dying)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웰다잉 기본법’이 추진. 지난 30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음. 앞서 지난 2016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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