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4일]
□ 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 가족 범위 축소 법안소위 통과
〇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 중단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 범위가 축소될 전망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함.
*기사원문보기: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809048097o
*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4327&thread=22r01
□ 의사가 환자에 말해줘도 좋습니다. '죽어도 괜찮아요'
〇 호주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2006년부터 일찌감치 임종기 돌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호주 국민 3분의 2는 75세~95세에 임종을 맞이하고, 그 중 70%는 예측할 수 있는 임종임. 호주 연방 정부는 앞으로 25년간 매년 호주 국민의 임종 숫자가 지금보다 두 배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