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영국 대법원, 의료진과 가족 동의로 연명의료 중단 허용
〇영국 대법원은 지난 7월 30일 지속적인 식물상태 등 장기간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평생 치료를 철회할 때 사법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이전까지 영국은 의료진과 가족이 영구적인 식물 상태의 환자 치료를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보호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같은 판결에 대해 영국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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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가위 기술, 배아 논쟁을 넘어야 한다
〇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마냥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재갈 먹이고 적절한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오늘날 김진수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온 국민이 10여 년 전 황우석 배아 줄기세포 사기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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