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일]
□ 내재적 갈등
〇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병원에 있는가, 아니면 개인(환자)에게 있는가. 진료 기록이 병원에 보관돼 있으므로 병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할까.이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인데,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심의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에서는 의료 정보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다양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개념보다는 정보 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사회 전체 이익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함.
*기사원문보기: https://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608539
□ 규제프리존법 통과···의료계-시민단체 ‘온도차’
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여전히 우려감을 표하고 있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이었던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 및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125&thread=22r01
□ 분만인프라 붕괴 우려 한국···"소방서와 분만병원 비슷"
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상대가치점수 개정, 포괄수가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는 등 대처에 나섬. 급변하는 정부 정책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 특히 산부인과 진료 환경 및 분만 인프라 붕괴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임.
*기사원문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5124&thread=22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