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세계가 인정한 국산 의료AI, 낮은 시장·규제 피해 亞 진출 모색
〇 국내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함. 제한적인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집중함. 아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미국, 유럽 등 선도 제약사·병원과 협업을 타진함.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탠다임, 딥노이드, 셀바스AI 등 의료 AI 기업은 아시아 제약, IT기업과 현지 시장 공략을 추진함.
*기사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81119000171
□ `AI가 진료하는 시대` 中 의료기업, 무인 AI 진료소 세운다
〇 회원 수만 2억2800만명에 이르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의료서비스 기업이 3년 내로 중국 전역에 수십만 개의 무인 인공지능(AI) 진료소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왔음. 2014년 중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핑안(平安)보험에서 분사한 온라인 의료서비스 기업 핑안굿닥터의 왕타오 회장은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힘.
*기사원문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24130
□ 'PA 합법화 논란'...열악한 의료계 단면이라는 목소리도
〇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PA를 전문간호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 지난 7월 강원대병원 사태로 PA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대책을 고심해왔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2215845029
□ 대법원, 뇌염 의심 후 바로 검사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35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〇 15년 전 소아 환자의 뇌염이 의심됐지만 추체외로 증상(운동 장애)을 우선적으로 치료한 대학병원에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 뇌염 의심 증상이 있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난 시간은 병원 방문 당일 오후 7시였으나 곧바로 대처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진단·치료가 이뤄진 것을 문제로 삼았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82328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