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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중국, 유전자 편집 다섯 아기 원숭이수면장애 일으켜

 

            〇 중국 상하이 과학원이 원숭이의 유전자를 편집해 복제한 5마리 원숭이가 수면장애를 일으켰는데 이 다섯 마리의 새끼 원숭이들은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질병으로 고통받는 첫 번째 세대로, 평생 근심, 우울증, 조현증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임. 세계 대부분 국가는 영장류의 복제가 인간 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윤리적으로 금지된 영장류 복제연구를 국가가 나서서 허용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35

 

 

존엄사법 13만명 넘게 '웰다잉' 택했다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만에 본인이나 가족의 판단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35,000여명을 넘어섰음.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기사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8MUDQFO

 

 

팔 움직임 보고 사람 의도대로 움직이는 로봇 손

  국내 연구진이 뇌파를 측정할 필요 없이 영상으로 사람의 움직임만 보고 그 의도를 파악해 스스로 작동하는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함. 컵을 집어 드는 것 같은 복잡한 연속 동작을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 장애인 재활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음

*기사원문보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6603

 

 

다롄시, 법률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 운영

  중국에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인공지능 로봇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됨.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다롄(大连)시 사법당국은 스마트 로봇을 통한 인공지능(AI) 자문 서비스를 개시. PC,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24시간 대화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 사법 기관의 기초 법률 서비스 관련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63

 

 

사람을 살리는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의료 서비스의 수준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음. 사람을 살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의료인과 공학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좋은 소식. 작년에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활동을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기사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33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