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의사 '품위' 걸맞는 'SNS 가이드라인' 만든다
〇 의사들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SNS) 활용법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담은 글을 게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음.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를 열고 의사들의 바람직한 SNS 사용방안에 대해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들의 SNS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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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9670&thread=22r02
□ 임종문화 변했다…연명치료중단 3만5천명 넘어
〇 이른바 '존엄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임종문화가 바뀌었음. 치료 효과 없이 단지 목숨만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뿌리내리고 있음. 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28일 현재까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5천431명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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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https://m.yna.co.kr/view/
□ 임종단계 연명치료 선택 법적 효력
〇 환자가 질병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정신적 판단력뿐 아니라 제대로 된 말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했다 한들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결국 남아있는 가족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 연명의료제도가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언제 올지 모를 죽음에 대한 준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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