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4일]
□ 규제 샌드박스 잡음 속에 출발… 유전자 검사 완화, 부처간 엇박자
〇 정부가 뇌졸중, 위암, 파키슨병 등 질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했지만, 부처간 ‘엇박자’로 업계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질병 분야로의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해 이를 제외하고 웰니스(건강증진) 분야로 한정한 시범사업을 곧 시작함.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질병 분야에 대해, 그것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 빗장을 풀어줬다는 것.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131638046801
* 관련기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26
□ 카카오 만난 방통위원장 "AI 지능정보사회, 부작용 미리 막자“
〇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콘텐츠·서비스의 부작용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당국과 선도 업체가 공감을 표하며 논의를 진행함.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이날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035720)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651046622390192&mediaCodeNo=257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3월 28일부터 시행
〇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맞아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제도가 합리적으로 손질됨. 이에 따라 단지 목숨만 연명하기보다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됨.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794
□ 하필 마크로젠만...유전자검사업계 규제 샌드박스에 '부글부글'
〇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1위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 듯.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없애주는 제도.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제1차 산업 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4개 안건을 첫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함.
* 기사 원문 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14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