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회생 가능성 있어도…가족 반대하면 치료중단 자괴감 들어요
〇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상으로 의사들이 먼저 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있는, 사실상 환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독신, 이혼 같은 이유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뜨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001054937
□ 장애인 배려는 인권’ 미 장애인법 철학적 기초 닦다
〇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상대적ㆍ절대적 불우가 복지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살피고 배려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ㆍ인권 차원에서 마땅히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선구적으로 주장한 철학자 애니타 실버스가 향년 79세로 3월 14일 별세함.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0736751635
□ '안락사' 죄인가?…獨,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여부 가린다
〇 16일(현지시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조력자살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열린다고 AFP통신이 15일 보도. '조력자살'은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임. 말기암 환자와 의사 등 6명이 '조력자살' 처벌을 규정한 법률 제21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614388259015
* 관련기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b5559ee4b0ffefe3b5c5ab?utm_hp_ref=kr-homepage
□ 잘 생긴 신약 "인도에 가면 왕자 대우"
〇 인도 정부가 선진국 진출에 성공한 신약에 대해 자국 진입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춤.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산 신약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내 제약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최근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The 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 2019)을 새로 도입.
* 기사원문 보기: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