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건강관리서비스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 어디까지 가능?
〇 보건복지부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처음으로 마련해 공개했음. 이번 사례집은 지금까지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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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의 TV 출연부터 지하철광고까지 만연한 의료상업화, 의료의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제도 탓인가
〇 선진사회에서 도시의 의사들은 대부분 메디컬 오피스 빌딩(medical office building)에 들어가 있음. 상가건물의 입주는 실제로 매우 드문 일. 우리나라에서 각종 영상매체에 등장하는 의사의 노출 건수를 집계하면 단연코 세계 최고를 기록할 것. 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교수의 직함을 갖는 식자층의 출현도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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