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의사국시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추가

   내년도부터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됨.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26일까지 관련 개인 및 단체 의견을 수렴.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03

  *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606

 

 

 

 

존엄사 논란 '11년 식물인간' 남성, 연명의료 중단 개시

   1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프랑스 남성이 20(현지시간)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됐다고 AFP통신과 BBC 등이 보도. 이 남성의 존엄사 결정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주장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팽팽히 벌어졌고 프랑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날 개시됨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1.kr/articles/?3626046

  * 관련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3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