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사역견 비극 또 없도록…동물실험윤리위 인원제한 철폐 검토
〇 최근 은퇴 사역견 '메이'를 대상으로 한 서울대 동물실험이 사회적 파문을 몰고 온 가운데 '제2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됨. 21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그 초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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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의사의 양심에 따른 낙태 거부, 입법 과정에서 진지하게 고려돼야
〇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269조 1항과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규정인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아울러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낙태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음.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의사가 개인적 양심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 제기되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