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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반, 연명의료 유보·중단 53000...환자 자기결정권 얼마나 보장되고 있나

   〇 지난해 2월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약 25만명으로 확인됐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유보나 연명의료중단을 한 임종기 환자도 5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음.

    * 기사원문 보기:https://medigatenews.com/news/1797866717

 

 

 

"대리모 알선합니다"간절함 이용한 은밀한 거래

  〇 우리 사회는 대리모 시술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업적 거래가 허용돼 있는 것도 아님. 그러나 인터넷에서 대리모가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시술을 위해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28856_24634.html?menuid=nwdesk

 

 

 

의료윤리자문 활성화, 환자와 의사 간 신뢰 높일 기회

  〇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치료 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료윤리자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 증증·난치 환자 치료법 다양화 고령자에 대한 치료 증가 등으로 윤리적 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http://hnews.kr/news/view.php?no=49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