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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장기 이식 허용범위 확대

  〇 장기 이식은 2007928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췌도, 소장도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포함됐음. 2012124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이식을 허용. 지난해에는 대통령령이 개정(89)되면서 손 및 팔, 말초혈 이식도 가능해졌고, 법률 개정(1211)을 통해 각막에서 안구로 이식 허용 범위가 넓어졌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563

 

 

젊은 혈액 성분으로 만든 치매 치료제, 임상시험

  〇 젊은 사람의 혈액 성분으로 만든 치매 치료 후보물질(GRA 6019)이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경증 내지 중등도 치매 환자 40(60~90)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 2상 임상시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 치료제를 개발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신생 기업 앨커헤스트(Alkahest) 사가 발표함

  * 기사원문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190807043300009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했지만... 심사절차 완화엔 우려

   〇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바이오의약품의 허술한 심사 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임상시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발표. 하지만 의약품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임상시험 심사·승인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 시민사회 단체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기사원문 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82113005&code=940100

*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MWZSEXPM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