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등 기관윤리위원회 의무설치 기관 6.9배 증가
내년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에 따라 연구윤리를 심의하는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기관이 총 5000여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IRB를 운영하는 기관 630개와 비교하면 약 6.9배가 증가한 숫자다.
IRB는 연구계획서가 과학적,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피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등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다. 2013년 2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 연구 또는 유전자 배아 혈액 등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이 IRB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전자,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만 IRB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연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IRB를 설치해야 하는 5000여개 연구기관 중 연구실적이 적거나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하기 어려운 전문대학(110개)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1100개) 연구원수 10명 미만 기업연구소(1200개) 등 약 2400여개 기관은 내년 1월 설치되는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 외 전문연구기관(260개), 4년제 대학(230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1500개), 연구원 수 10명 이상 기업연구소(600개)등 약 2600여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생명과학 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분야까지 IRB심의가 의무화되는 곳이 늘고 있다"며 "IRB정보포털을 연내 구축하고, IRB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내년부터 확대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8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