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임상시험기관, 기한 지난 임상약 사용 등 규정위반 적발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들이 기한 지난 임상약 사용 등 임상시험 규정위반이 적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6개, 2010년 4개, 2012년 6개의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규정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상시험실시기관들은 ‘피험자 동의규정 위반’ 7건, ‘시험계획서 미준수 등 위반’ 4건, ‘사용기한이 지난 임상약 사용 등’ 4건 등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식약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한의대학 대구한방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등은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임상시험을 한 사례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05506